♣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을 경우 : 자동연장방식, 연장협상방식으로 작성
♣ 계약을 그대로 종료하고 싶은 경우 : 자동종료방식으로 작성
♣ 10일부터 : 10일 포함됨
♣ 10일로부터 : 10일 포함 안 됨. 11일부터 기산됨.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은 경우와 그대로 끝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일명 ‘자동연장방식’과 ‘연장협상방식’이 있고, 계약을 그대로 끝내고 싶은 경우에는 ‘자동종료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1. 자동연장방식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을 경우)
제 OO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연장기간의 만료 시에도 이와 같다.
2. 연장협상방식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을 경우)
제 OO조 (계약의 연장)
1. ‘갑’은 본 계약의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에 대하여 ‘을’과 협상을 하며, 동 기간 동안 ‘갑’은 제3자와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협상 및 접촉을 할 수 없다.
2. 제1항의 기간 동안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갑’은 제1항의 협상기간 동안 ‘을’이 제시하였던 조건을 하회하는 조건을 제시한 제3자와 계약을 할 경우, ‘을’에게 금 OOOOO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을’일 경우에도 ‘갑’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조항입니다.
3. 자동종료방식 (계약을 계약기간 내로 끝내고 싶을 경우)
제 OO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4.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된다.”는 계약조항의 함정
잘못된 예 (X)
제 OO조 (계약의 종료)
① ‘갑’ 및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 기간 만료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 하에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에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례 (O)
제OO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 기간 만료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동일 조건 하에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5. 특수한 예
일정한 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존재함을 명시할 필요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면 됩니다.
제OO조 (잔존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이 기간만료 혹은 중도 해제 · 해지로 인해 종료되더라도 계약 만료 후 O년 간은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3.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