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과 조건,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잘 규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거래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건(예를 들어, 공급계약이라고 하면, 상품명, 대금지급 기한,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본 건 계약서에 있는 조건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법적 검토
계약서에 나와 있는 목적과 조건들이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계약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인데, 예를 들어 10% 이상(상장회사 15%)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일명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안 됩니다.
3. 당사자 간의 관계 파악
계약서의 초안은 어느 쪽이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을 생각하여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고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초안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면, 상대방은 반드시 다시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드백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구입할 경우에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1년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 목적상 신속하게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거나 또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처였던 업체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어느 선까지 제시할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