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약정서=합의서 ≠ MOU(양해각서)=협약서=의향서
1. 오늘날은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계약유형도 과거처럼 단순하게 하나의 유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약 유형이 존재하며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제목을 정할 때, 과거처럼 어느 하나의 계약 유형만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일명 ‘비전형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의 제목을 붙이지 말고 그냥 ‘계약서’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합되어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제목을 정해 버리면 계약서의 해석이 한쪽으로만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서와 약정서는 사실상 동의어입니다. ‘약정(約定)’이라는 말은 “약속을 정하다”라는 뜻이므로 이 말 자체에 ‘계약(契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의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정(합의)서’를 계약서보다 약한 의미의 문서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3.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중(의향)을 정리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Memorandum’는 ‘메모(Memo)’ 또는 ‘아직 정식으로 서명되지 않은 각서’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협약서’, ‘의향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약서나 의향서로 제목을 정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작성시 유의사항
MOU라도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으면 계약서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MOU는 ‘양해각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앞으로 계약서를 체결할 의향을 가지고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MOU라고 쓰여 있어도 내용에 법적구속력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으면 계약서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아래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을 보고 MOU인지 계약서인지 따지는 것이지, 제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제목이 MOU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어도 법적인 구속력을 배제하고 싶으면 구속력 배제조항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제 OO조 (법적 구속력) 본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 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협약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