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에 대한 구두협상 ➟ 의향서 ➟ 양해각서 · Term Sheet ➟ 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단계 ➟ 계약서의 체결 직전 단계 ➟ 계약서 체결 단계
1. 계약조건에 대한 구두협상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외국으로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투자를 받고 싶으면 투자회사의 실무진과 만나서 대략적인 계약기간과 대금 등의 조건 등을 파악하는 절차.
2. 의향서, 양해각서 · Term Sheet의 작성단계
계약조건에 대한 구두협상이 끝나면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제는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법적 구속력 없이 당사자들의 의향만 서로 교환하는 단계에서 체결되는 것을 의향 (Letter ofIntent)라 합니다.
의향서에서 좀 더 진전이 되면, 향후 체결될 계약의 주요 조건을 상당 부분 규정하여 양해각서 · Term Sheet이 체결되는데, 이러한 양해각서 · Term Sheet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체결할 수도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각서 · Term Sheet이라고 하여 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교적 간단한 거래라면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대부분의 계약이 이렇게 체결됩니다.
3. 계약서 작성 및 협상단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은 수정안을 반드시 피드백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서로 간의 피드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계약이라면 대면협상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부서들이 모여 충분한 협의를 하여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계약서 체결 직전 단계
계약서 체결은 사안별(금액이나 중요도 감안)로 체결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체결 전에 권한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면 계약 체결 전에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를 주관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장회사인 경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를 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 등 다른 관련법상 계약 체결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계약 체결이 다른 계약의 해지사유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부서에게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계약서상에 “금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어 회사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