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송 실무/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상 관할 합의와 일부무효 조항

2021. 9. 9.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 계약서상 관할 합의서 조항

법원의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2조). 그러나 관할도 당사자의 편의 하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하더라도 특정법원에서 소송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갑’의 위치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사가 있는 곳으로 관할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OO조 (관할)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되, 분쟁이 지속될 시에는 ‘갑’의 본사가 있는 OO지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2. 계약서상 일부무효 조항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일부무효 조항이란 계약서의 조항 중에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히는 조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부무효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일부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일부조항이 무효라서 계약의 전부를 파기하고 싶다면 오히려 일부무효 조항이 없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계약을 지키고 싶은 당사자라면 아래와 같이 일부무효 조항을 넣음으로써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 OO조 (계약의 일부무효)

만약 본 계약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나, 어떤 상황 하에서 그 적용이 어떤 측면에서는 무효이고 불법이며 강제될 수 없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동 조항 또는 조항들은, 동 조항 또는 조항들의 나머지 부분 또는 본계약의 나머지 부분을 무효화함이 없이, 그러한 무효성, 불법성, 강제 불가능성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없으며, 본 계약은 마치 그러한 무효하고 불법적이며 강제 불가능한 조항 또는 조항들이 포함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