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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기초

계약서 작성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당사자 표시 및 서명 날인 방법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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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예시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 (O)

     OO 주식회사 () (X)

     OO 주식회사 홍길동 () (X)

     대표이사 홍길동 () (X)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

    ① AB상사 대표이사 홍길동 () (X)

     홍길동 () (O)

    ③ AB상사를 운영하는 홍길동 () (O)

     

    권리의무의 주체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민법 3조) 그러나 권리의무의 주체를 자연인으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거래관계가 매우 불편하므로 법인에게도 권리의무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인은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법인의 행위를 간주시킬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당사자 표시가 틀린 경우 계약서의 효력

    그래서 법인 내에 기관(대표이사 등)을 두고, 그 기관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시키기로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표시하는 당사자에는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3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서명 · 날인하여야 하고, 만약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것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그 의미가 다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홍길동)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 사업체의 이름이 AB 상사인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는 AB 상사가 아니라 홍길동이 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AB 상사’는 법인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1)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되려면 법인등기부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체는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한 것이지 법인 등기부가 있는 법인은 아닙니다.


    1) 당사자 능력 :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고양이나 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