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 시킬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바보처럼 매도인과 합의하여 계약금만 반환 받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썼다면, 계약금만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물론,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 배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금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일부 내용
(중략)
귀하와 발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년 월 일 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접수번호 ○○호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다.”라고 약정하였으나 귀하는 아직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중략)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계약금-반환청구-내용증명.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