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거래처에서 마치 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우리 회사에게 많은 요구를 해왔고, 우리 회사는 그 요구에 맞추어 행정청의 허가와 외국 바이어와 협상을 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처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인 계약 협상 거절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위 사례의 쟁점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어야 서로를 구속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데, 위의 사례에서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협상이 결렬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종래에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우리 대법원은 이를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판례
계약 교섭 중 당사자 일방이 중도파기를 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판 99다40418)
2.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여부
위의 사례에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오로지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허가와 외국 바이어와 협상을 해온 것이라면, 그 비용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비용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드는 비용이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조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1다5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