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신청 비용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6회분을 납부합니다. (2021년 9월 현재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므로 5,200*6=31,200원) 인지대와 송달료는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출력하여 풀로 붙여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인 경우에는 전자소송에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여 전자소송 싸이트내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007년까지 개명신청은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가능했으나, 2008.1.1. 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에 들어가서 제출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필수 첨부서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로 발급) 1통.
2.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1통.
3. 사건 본인의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1통. (부모님이 2007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므로 사망일시가 표시된 제적등본)
4.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5. 사건본인 자녀가 성인(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각 1통.
→ 위 서류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현출되어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문서여야 합니다.
기타 소명자료
1. 인우보증서 1통 (개명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 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
는 서류)
2.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2통 (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첨부)
3. 진술서 1통 (본인,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작성한 자료)
4. 기타 소명자료 1통 (개명할 이름을 사용한 흔적이나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를 들면, 족보,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수증, 우편물 등)
→ 기타서류는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자신이 왜 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기타 소명자료로 첨부한다면, 법원에서 허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사유에 따라서 기타 서류의 종류는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의 첨부서류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개명허가신청서 작성방법
개명허가신청서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두가지 뿐이고, 나머지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양식에 맞게 기입만 하면 됩니다. 첫째.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는 주소지와 다른 개념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싶은 송달장소를 적는 곳이지, 주소지를 적는 곳이 아닙니다. 주소지로 송달받고 싶으면 안 적으면 됩니다.
둘째. 신청 이유를 잘 써야 합니다. 왜 내가 개명을 해야 되는지, 이름이 ‘복근남’, ‘국정원’, ‘빈대정’ 등 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다는지 등등... 잘 쓰셔야 합니다. 법조인에게 맡기면 직접 쓰지 않으셔도 내용만 잘 설명하면 잘 써줄 겁니다. 아래는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