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제집행 면탈죄라 함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또는 채무자의 통장 · 월급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자녀 명의 통장으로 옮겨서 채무면탈을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고급 승용차 등을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길 ○○번지
피고소인 △ △ △
○○시 ○○길 ○○번지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피고소인 △△△은 20○○년부터 건축업을 목적으로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지급능력이 없으면서 거액의 어음을 고소인에게 남발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은 약속어음의 지불 기일이 되자 고소인 등이 피고소인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기 소유재산인 ○○○○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허위로 양도하는 등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할 것을 기도하고 ○○○○건설 주식회사 대표 □□□와 공모하여 20○○년 ○월 ○일경 위 ○○건설주식회사 주식 13,000주를 금 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그중7,000주를7,000 대금 3,5003,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전체를 위 ○○건설 주식회사 대표 □□□에게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내용적으로 전 주식의 70%만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비밀 합의서를 만든 다음 그 일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월 ○일 ○○시 ○○길 ○○번지 소재 ○○빌딩 ○호에서 피고소인 △△△은 동 회사 주식 13,000주를 □□□에게 양도하는 이사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승낙한 것처럼 의사 회의록도 만들었고 13,000주를 □□□에게 완전히 배서하여 줌으로써 동 주식 30% 해당분 2,500만원 상당을 강제집행 불능케 하여 이를 면탈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거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