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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당했다면, 가압류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고,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이를 가압류 해방 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부동산 가압류 등기는 말소됩니다.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 금전 공탁서 작성방법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