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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공탁 (비송)

가압류 공탁(재판상 보증) hwp 파일과 작성방법 (feat. 담보제공명령)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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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게 되면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명령한 것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이 금액은 지급보증 위탁금액을 체결한 보증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같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채권자는 위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보증으로 할 경우에 부동산 가압류는 보통 현금의 10%, 채권가압류는 보통 현금의 20%를 보증보험 회사에 납부하면 보증증서를 줍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일부분을 현금으로만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무조건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 위를 예로 들면, 2백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현금으로 공탁해야 되고, 나머지는 보증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1.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분을 현금공탁한 허용하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에 나온 금액을 법원에 가서 현금 공탁합니다. 법원에 은행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공탁금과 아래의 공탁서 2통, 담보제공명령 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서는 담보제공명령 등본을 보고서 적으면 되고, 2통이 필요함) 대리인으로 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2.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에  전화로 확인한 후 준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담보제공명령정본, 현금공탁의 약 20%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마다 약간 기준이 다름) 요즘에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보증보험회사에 담보제공명령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렇게만 하면 법원에 별도로 갈 필요도 없고, 이대로 끝납니다. 옛날에는 담보제공 사실을 법원에 알려줘야 했는데, 요즘에는 전자적으로 해결하므로 따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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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gic.co.kr

 

금전_공탁서(재판상의_보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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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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