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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추심금 지급 요청서 내용증명 양식과 연체이자 받는 방법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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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제3채무자가 채권을 지급해주면 좋겠지만, 지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연체이자(연 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판 2010다47117) 아래는 이와 같은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보내는 추심금 지급요청서 내용증명입니다. 다운 받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1. 본인은 채무자 ◈◈◈에 대한 채권자로서, 귀하는 ◈◈◈에 대하여 2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채무자입니다.

2. 본인은 ○○지방법원 20○○타채○○호로 ◈◈◈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8.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본인은 추심명령에 따라 귀하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직접 지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2OOO. O. O. 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본인으로서는 부득이 추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내용증명(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게 변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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