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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타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무료, hwp)

2021. 9. 2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차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차용증의 차이를 혹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공증의 대상이고, 차용증은 공증을 안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전셋집에 들어가면 계약서 名이 주택 ‘임(賃)’대차인 이유는 빌린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임’료를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임료를 주지 않는다면, 사용대차입니다.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A 물건을 빌렸으면 A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제품 일련번호가 1234인 롤렉스 시계를 빌리는 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했다면, 나중에 제품 일련번호가 1234인 롤렉스 시계를 돌려줘야지, 제품 일련번호가 1235인 롤렉스 시계를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동산 소비대차계약이었다면, 제품 일련번호가 1235인 롤렉스 시계를 돌려줘도 됩니다.

     

    이말인즉슨, 소비대차는 빌린다는 의미에서 대차는 대차인데, 소비하는 대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쌀 한가마니를 빌리고 이자로 쌀 한바가지를 주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쌀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내가 쌀을 먹었으니까 소비한 것이고, 이미 내 뱃속으로 들어간 이상 그와 똑같은 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동종의 쌀을 돌려주는 것이지요.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100만원을 빌리면, 내가 그 금전을 소비하고 100만 원으로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물건을 쓰고 나중에 돌려줄 때 똑같은 (부)동산으로 돌려줘야 하므로 소비대차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든, 차용증이든, 돈을 빌리고 갚는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때,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의 계약서 명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공증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공증인이 차용증을 토대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별도로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만 강제집행력을 가지고, 나중에 소송할 필요도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아래의 양식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양식입니다. 이왕이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차용증이든,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든 똑같은 의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대보증은 사인 간의 거래에서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유의사항이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약정과 연체이자의 이율을 잘 적어주는 것입니다. 이자약정만 하면 연체이율은 법정이율 5% 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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